얼룩 및 오염 : 의류에 묻은 볼펜자국, 페인트, 물감, 커피, 와인, 음식물 자국, 피, 소변, 흙, 화장품, 향수, 기름얼룩, 껌, 곰팡이 등의 얼룩 및 오염 표백 : 섬유의 질을 손상하지 않고 의류를 순백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세옷같은 느낌입니다.
복원가공 : 찌든 땀얼룩, 쾌쾌한 냄새, 황변등으로 인해 손상된 의류를 수축과 색상의 변형없이 처음 산 옷과 같은 광택과 부드러움을 살리는 것
발수가공 : 섬유에 실리콘(silicon) 수지와 같은 발수제를 입히는 것으로, 피복된 발수제에 의하여 외부의 물방울이 차단되어 섬유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지만 공기는 섬유 사이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
황변제거 및 얼룩, 오염제거, 표백, 복원가공은 특수약품처리를 하기에 별도의 추가 요금(3000원~10,000원)이 발생합니다. 오염의 크기, 종류, 소재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기에 제품을 확인 후 요금을 알 수 있습니다. 단, 시간이 많이 지난 오래된 얼룩이나 오염부위, 황변등은 특정약품을 사용하여도 제거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.
1. 세탁물 사고의 분류 1) 세탁업자 과실 : 제품라벨을 무시한 세탁, 세탁으로 인한 이염, 오염부위 과도한 마찰로 인한 마모 2) 소비자 과실 : 담배구멍, 땀, 오구, 햇볓으로 인한 탈/변색, 소매, 카라, 무릎 등 마찰 많은 부위의 마모, 제품라벨 훼손 3) 제조/판매업자 과실 : 제품라벨이 없거나, 라벨을 잘못 부착한 경우(모직, 실크를 물세탁 표시 등), 염색결뢰도 미흡(물빠짐 및 배색에 이염), 박음질 미흡, 부적절한 소재로 제품제작(가죽이나 레자 세탁 후 경화현상)
2. 세탁물 사고 처리 절차 1) 사고세탁물 접수 및 보고서 작성 2) 소비자단체 접수(한국소비자보호원, 한국소비지연맹 등 시민단체) 3) 사고 원인 및 결과통보 4) 제조업자 및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세탁물 인도 및 세탁업자 과실일 경우에는 보상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)
Set 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1) 의와 같이 2벌이상이 1벌일 경우, 1벌 전체의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. 2)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.
Set 의류의 배상액 배분 1) 상/하의가 한 Set인 경우에는 상의 65%, 하의 35% 2) 상/중/하의가 한 Set인 경우에는 상의 55%, 하의 35%, 중의 10% 3) 한복 중 치마저고리, 바지저고리는 상의 50%, 하의 50% 4) Set 의류라 하더라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5) "환산 경과일수'라 함은 '실제 경과일수"를 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. 6) '실제 경과일수'라 함은 일반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시제 사용경과를 막론하고,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. 7) '실제 경과일수'를 내용 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, 즉 환산경과일수 = 실제경과일수의 **년수
2. 물세탁(Laundry) : 제품라벨상 물세탁(손세탁 및 기계세탁) 가능한 의류를 세제와 물을 이용하여 손세탁 및 대용량의 세탁기로 기계세탁하는것으로 다량의 세탁물을 세탁하는데 적합합니다.
3. 웨트크리닝 : 제품라벨상 드라이크리닝해야하는 의류나 제품을 손빨래나 아쿠아세탁기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특수세제로 물세탁하여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의류를 손상하지 않고 가볍게 물세탁하는 세탁작업으로 드라이크리닝의 단점인 수용성오염을 제거하기위한 고급세탁방법1) 세탁대상 - 드라이크리닝으로 오점을 제거하지 못한 의류 - 합성수지, 고무, 인조가죽 등 - 양모제품, 수트 등 드라이크리닝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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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배송받으시며 수거를 맡겨주시는 경우, 1,000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. 문앞수거/문앞배송과 함께 이용해보세요.
3) 이불침구류는 목, 금요일에 맡겨주세요. 침구류에 20% 할인이 적용되는 이불데이!
또한 크린나라 내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품 질관리 기준을 세우고 품질관리담당자를 두어 고객님들께 최 상의 세탁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단 세탁물의 소재, 크기, 오염의 정도에 따라 세탁공정에 차이가 생기며 기간이 보다 소 요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짜집기 및 명품수선 등 고급 수선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. 또한 단추 및 지퍼교환의 경우 완전히 같은 것으로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.
표백 : 섬유의 질을 손상하지 않고 의류를 순백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세옷같은 느낌입니다.
검수중 특이점이나 고지해드려야 할 사항 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며, 검수완료 후 인수증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계좌이체 역시 이용가능 하십니다.
1) 세탁업자 과실 : 제품라벨을 무시한 세탁, 세탁으로 인한 이염, 오염부위 과도한 마찰로 인한 마모
2) 소비자 과실 : 담배구멍, 땀, 오구, 햇볓으로 인한 탈/변색, 소매, 카라, 무릎 등 마찰 많은 부위의 마모, 제품라벨 훼손
3) 제조/판매업자 과실 : 제품라벨이 없거나, 라벨을 잘못 부착한 경우(모직, 실크를 물세탁 표시 등), 염색결뢰도 미흡(물빠짐 및 배색에 이염), 박음질 미흡, 부적절한 소재로 제품제작(가죽이나 레자 세탁 후 경화현상)
2. 세탁물 사고 처리 절차
1) 사고세탁물 접수 및 보고서 작성
2) 소비자단체 접수(한국소비자보호원, 한국소비지연맹 등 시민단체)
3) 사고 원인 및 결과통보
4) 제조업자 및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세탁물 인도 및 세탁업자 과실일 경우에는 보상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)
Set 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
1) 의와 같이 2벌이상이 1벌일 경우, 1벌 전체의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.
2)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.
Set 의류의 배상액 배분
1) 상/하의가 한 Set인 경우에는 상의 65%, 하의 35%
2) 상/중/하의가 한 Set인 경우에는 상의 55%, 하의 35%, 중의 10%
3) 한복 중 치마저고리, 바지저고리는 상의 50%, 하의 50%
4) Set 의류라 하더라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
5) "환산 경과일수'라 함은 '실제 경과일수"를 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.
6) '실제 경과일수'라 함은 일반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시제 사용경과를 막론하고,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.
7) '실제 경과일수'를 내용 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, 즉 환산경과일수 = 실제경과일수의 **년수
- 모, 실크, 아세테이트 등 고급의류
- 수트(양복, 원피스, 셔츠 등) 스커트류
2) 장점
- 기름(유용성) 얼룩제거 탁월,
- 세정(세탁), 탈수, 건조가 1시간내외로 단시간
- 옷감의 손상 및 형태변화가 적고 원상회복이 용이
- 수축, 색상변화 방지
3) 단점
- 용제의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 및 위생상 해롭고, 가연성으로 화재에 취약함.
- 수용성오염(음식물, 황변, 땀, 아이스크림, 커피, 술 등) 제거 불가로 오염제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.
- 용제는 가소제, 접착제를 녹이며, 인조가죽이나 고무류를 노화시킴.
2. 물세탁(Laundry) : 제품라벨상 물세탁(손세탁 및 기계세탁) 가능한 의류를 세제와 물을 이용하여 손세탁 및 대용량의 세탁기로 기계세탁하는것으로 다량의 세탁물을 세탁하는데 적합합니다.
3. 웨트크리닝 : 제품라벨상 드라이크리닝해야하는 의류나 제품을 손빨래나 아쿠아세탁기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특수세제로 물세탁하여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의류를 손상하지 않고 가볍게 물세탁하는 세탁작업으로 드라이크리닝의 단점인 수용성오염을 제거하기위한 고급세탁방법1) 세탁대상
- 드라이크리닝으로 오점을 제거하지 못한 의류
- 합성수지, 고무, 인조가죽 등
- 양모제품, 수트 등 드라이크리닝 제품